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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및 정책

청정전남, 워라밸랜드 전라남도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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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및 정책: 출산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처벌규정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근로기준법 제74조2,
모자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 청구 시, 허용 1회 4시간이 기준,임신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유급)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3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 시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함
  • 최초 1일은 유급
  •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단, 청구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 후 시기 변경 가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 7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다태아 임신의 경우:120일)의 출산전후휴가 제공.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임신의 경우:60일)이상
  • 최초 60일은 유급(다태아 임신의 경우:75일),우선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지급(최대 통상임금 월 180만 원 한도)
  • 시간외근로 제한
  • 임신 중의 여성이 요청 시 쉬운 근로로 전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산ㆍ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함
  •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자연유산에 해당. 임공임신중절인 경우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만 인정
  •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가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산부가 유급으로 근로시간 2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 시 유급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연속으로 사용하더라도 휴일은 빼고 일수 계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휴가 후 직무복귀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5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