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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및 정책

청정전남, 워라밸랜드 전라남도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근로자편

법제도 및 정책 : 중앙정부 지원정책 중 근로자편의 지원정책 내용과 지원기관/연락처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관/연락처
공공 직장어린이집
이용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 산하 법인직장어린이집을 기혼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지속적 취업활동 보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으로 운영(서울 등 전국 24개소 운영)
  • 입소대상 : 만 0세부터 만 5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맞벌이 부부 자녀, 2순위 모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3순위 부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4순위 그 밖의(조부모 가정 등)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54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72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
  • 일반기업: 30일분
  • 근로자가 유산·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기간
  • (최소 5일, 최대 90일) 중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 지급
    ※ 단,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만 해당
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지급 4개월~육아휴직 종료일 :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지급
※ 단,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로 지급
  •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하한액 5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지급
[ 통상임금의 80%×(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단축 전 근로시간 ]

※ 단,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단축 전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지원
근로자들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서비스(EAP)를 개인 또는 중소기업(300인 미만)에 무상 지원
  • 온라인 상담(개인) : 근로복지넷 회원가입 후 상담 신청
  • 오프라인 상담(기업 또는 개인) : 근로복지넷 회원가입 후 상담 신청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자휴양콘도 지원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들에게 휴양시설(콘도미니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말, 성수기: 월평균 소득이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
  • 평일 : 모든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서비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근로자50%20만원 + 기업 25% 10만원 + 정부 25% 10만원= 근로자/기업/ 정부 40만원) 한국관광공사
1670-1330
(vacation.benepia@s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