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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및 정책: 가족돌봄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처벌규정
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2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분할 사용 가능.단,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무급)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단,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족돌봄휴직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