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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교육·사업

청정전남, 워라밸랜드 전라남도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가족친화 직장교육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지원사업

가족친화 직장교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3호 4호에 의거,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친화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가족친화 직장교육 시행은 가족친화인증 지표로 대기업, 공공기업은 5점 배정(연 2회 실시 기준), 중소기업은 가산점 5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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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 관심 기업(관) 등

오프라인 직장교육

➀ 기업방문형 교육
  • 진행방법 : 기업 맞춤형 가족친화 전문강사가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대면교육 및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화상교육
  • 진행시기 : 2월 ~ 12월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 교육과정 : 전 기업(관) 근로자

온라인 직장교육

① 온라인 개인 수강형
  • 진행방법 : 근로자 개인별로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하는 교육
  • 진행시기 : 연중상시
  • 교육대상 : 전 기업(관) 근로자
② 교육 콘텐츠 제공형
  • 진행방법 : 근로자 개인별로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하는 교육
  • 진행시기 : 연중상시
  • 교육대상 : 전 기업(관) 근로자

신청대상

  • STEP 1
    방문
    가족친화지원사업 직장교육 페이지 방문
  • STEP 2
    정보입력
    본인인증 및 신청자 정보 입력
    - 이수증 발급을 위해 본인인증 필요
  • STEP 3
    교육이수
    기본 과정, 실천 과정, 성평등 과정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과정
  • STEP 4
    이수증 발급
    온라인교육 이수증 발급
    - 교육이수 후 이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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