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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청정전남, 워라밸랜드 전라남도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인증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가점포함) 이상 점수를 획득 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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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신규인증 중소기업 인증기준안내표 : 심사요소, 심사항목, 배점 등을 안내하고 있음.
심사요소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2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20
가족친화제도 실행 (6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율 10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0
배우자출산휴가 5일 이상 이용률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PC-OFF’ 등 시행) 10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가점(최대 15)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사업장 제외) 10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7가지, 각 1점) 7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5
가족돌봄휴직 이용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연차활용률 3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2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2
대체인력 채용 2
조기퇴근제 시행 2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0.5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
총계 100
(가점제외)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N/A(Not Available)처리(제도 이용 대상자가 있는 심사항목한 평가한 뒤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 내에서 점수 비례 환산)

대기업·공공기관

인증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가점포함)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 점수를 획득 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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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신규인증 대기업·공공기관 인증기준안내표 : 심사요소, 심사항목, 배점 등을 안내하고 있음.
심사요소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5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3
가족친화 관련 전담 인력 보유 2
가족 친화 제도실행(60)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4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배우자출산휴가 5일 이상 이용률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5
유연근무제도(10)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10) 정시퇴근(‘가족사랑의날’, ‘PC-OFF’ 등 시행)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만족도(20)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가·가점(최대 10)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사업장 제외) 5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5가지,각1점) 5
가족돌봄휴직 이용 2
연차 활용률 1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1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1
대체인력 채용 1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1
조기퇴근제 시행 1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0.5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2
총계 100
(가점제외)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N/A(Not Available)처리 (제도 이용 대상자가 있는 심사항목만 평가한 뒤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 내에서 점수 비례 확산)

인증 통과기준

공통사항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고나한 법률」, 「국가공무원법」등

신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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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신규인증 통과기준안내표 - 구분, 점수, 적용기준을 안내하고 있음.
구분 점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 단, '대기업 등'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등하여야 함.
대기업 등 70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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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통과기준안내표 - 구분, 점수, 적용기준을 안내하고 있음.
구분 점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
대기업 등 70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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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신규인증 통과기준안내표 - 구분, 점수, 적용기준을 안내하고 있음.
구분 점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5 가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
대기업 등 75 가·감점을 포함하여 75점 이상 획득(단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